윤리경영 실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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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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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지혜의숲(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윤리경영은 준법, 반부패 등 고객서비스활동, 사회공헌활동, 인권보호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1절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제3조(윤리인권경영위원회)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 및 이사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 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고객서비스헌장 제ㆍ개정 등 고객만족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3.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각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효력)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결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전담부서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적 윤리,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윤리인권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수감 총괄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록)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제9조(구성)
① 윤리경영의 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이하 제2절에 한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은 사무국장 및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④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단 부서장 및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이 심의되는 회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자격을 유지한다.
⑤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2.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재단 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3.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4.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체계 확립 등
제11조(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에 부의할 의제는 소집권자가 발안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의무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사본을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규범
제15조(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둔다.
제16조(적용대상)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7조(준수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제 도
제1절 경영공시
제18조(공시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재단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시사항)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임원 업무추진비 등 자체 경영공시 항목을 추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공시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통합공시기준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 공시항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운영 및 관리) 이사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각 공시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신고센터
제21조(신고센터)
① 내ㆍ외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내에 신고센터를 두고, 감사가 총괄한다.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제22조(임직원의 내부공익신고 의무)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공공기관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제3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23조(윤리경영 홈페이지)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내용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내용)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사회공헌활동 및 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환경보호
제25조(환경보호) 재단 임직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사회공헌
제26조(사회공헌활동)
① 재단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봉사활동 보장)
① 재단은 임직원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실무지원)
① 사회봉사단에 대한 실무지원은 협의회에서 담당한다.
② 사회봉사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추진실적 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
제5장 보 칙
제29조(포상)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임직원에게는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지혜의숲(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윤리경영은 준법, 반부패 등 고객서비스활동, 사회공헌활동, 인권보호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1절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제3조(윤리인권경영위원회)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 및 이사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 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고객서비스헌장 제ㆍ개정 등 고객만족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3.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각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효력)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결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전담부서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적 윤리,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윤리인권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수감 총괄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록)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제9조(구성)
① 윤리경영의 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이하 제2절에 한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은 사무국장 및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④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단 부서장 및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이 심의되는 회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자격을 유지한다.
⑤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2.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재단 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3.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4.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체계 확립 등
제11조(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에 부의할 의제는 소집권자가 발안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의무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사본을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규범
제15조(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둔다.
제16조(적용대상)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7조(준수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제 도
제1절 경영공시
제18조(공시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재단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시사항)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임원 업무추진비 등 자체 경영공시 항목을 추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공시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통합공시기준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 공시항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운영 및 관리) 이사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각 공시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신고센터
제21조(신고센터)
① 내ㆍ외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내에 신고센터를 두고, 감사가 총괄한다.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제22조(임직원의 내부공익신고 의무)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공공기관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제3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23조(윤리경영 홈페이지)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내용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내용)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사회공헌활동 및 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환경보호
제25조(환경보호) 재단 임직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사회공헌
제26조(사회공헌활동)
① 재단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봉사활동 보장)
① 재단은 임직원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실무지원)
① 사회봉사단에 대한 실무지원은 협의회에서 담당한다.
② 사회봉사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추진실적 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
제5장 보 칙
제29조(포상)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임직원에게는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