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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국민권익위원회 2025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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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5 00:00
분류 윤리인권경영 주요활동
141 조회

본문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 ~ 2.3(월) 30일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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