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혜의 숲 설립 조례안 의회 통과 < 춘천 < 지역 < 기사본문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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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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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시니어들의 은퇴 이후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수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춘천 지혜의 숲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일 1차 회의를 갖고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재단법인 춘천 지혜의 숲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을 ‘신중년 및 노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일자리모델 발굴,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춘천 지혜의 숲 설립을 통해 시는 만 50세 이상 전문직 장년·노년층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지혜의 숲 운영이 기존 노인 복지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김지숙 의원은 “장년층은 이른바 ‘낀 세대’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데 대상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다 보니 노년층의 경우 지원과 혜택이 겹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황환주)는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했다. 오세현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지혜의 숲 운영이 기존 노인 복지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김지숙 의원은 “장년층은 이른바 ‘낀 세대’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데 대상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다 보니 노년층의 경우 지원과 혜택이 겹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황환주)는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