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 다른 삶의 준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등록기관 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확인
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발생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정보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